"음식 안 왔다" 거짓말 1095번…2년간 공짜밥 3500만원 챙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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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안 왔다" 거짓말 1095번…2년간 공짜밥 3500만원 챙긴 30대

2025. 10. 15 15:5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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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사기' 수법과 처벌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본에서 30대 남성이 음식 배달 플랫폼의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2년간 상습적으로 수천만 원대 사기를 벌이다 체포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아이치현 나고야시 당국에 체포된 히가시모토 다쿠야(38)는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총 1,095건의 주문을 하고 음식을 모두 먹어 치운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37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500만 원이 넘는다.


그의 수법은 비접촉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배달앱 채팅 기능을 통해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여 환불받는 방식이었다.


발각을 피하기 위해 2년간 124개의 가짜 계정을 운영했으며, 가입 후 며칠 내로 회원 자격을 취소했다. 수많은 선불 휴대전화 카드를 구매하고 가짜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이었다.


실직 상태였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 수법을 써봤다. 사기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멈출 수 없었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 사건은 배달 플랫폼의 허술한 환불 정책과 비대면 거래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 똑같이 사기 친다면? '상습사기죄'로 가중처벌

만약 이 남성이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배달앱 사기를 저질렀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의 검토 결과,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며,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 기망행위: 실제로 음식을 받았음에도 "음식이 배달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한 행위.


  • 착오 유발: 배달앱 운영사 또는 점주가 배달이 안 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점.


  • 재산상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이 음식 대금을 환불해준 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 피의자가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익을 취한 점.


법원 판례는 "피고인은 음식점 점주들이 소위 '별점' 등 음식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식물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특히 배달음식에 대하여는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상습사기죄 및 법정형

2년 동안 1,09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1조의 상습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본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해액 약 3,500만 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가중처벌 대상(이득액 5억 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멈출 수 없었다"는 사기, 징역 3년~5년 실형 예상

법조계는 이 사건이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는 유사한 국내 사기 범죄 사례와 비교할 때, 범행의 횟수와 수법의 치밀성,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불리한 양형(형량 결정) 요소

  • 범행 횟수(1,095회)와 기간(약 2년)이 극히 많고 길다.
  • 124개의 가짜 계정을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 피해액이 약 3,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배달앱 플랫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사기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멈출 수 없었다"는 진술에서 반성의 정도가 미흡해 보이는 점.

법원은 특히 "거래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배달앱 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다.


︎구체적인 양형 예측

유사 판례를 보면, 305회 사기(피해액 약 770만 원)에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 120명 피해자 사기(피해액 약 2,200만 원)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다.


이 사건은 이들 참고 판례보다 범행 횟수와 기간, 수법의 치밀함이 월등히 높아 양형 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플랫폼 측도 사건 발각 후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비정상 거래 활동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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