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20번 환불 빌런' 향한 법의 심판 "경고 문자 없이도 사기죄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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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20번 환불 빌런' 향한 법의 심판 "경고 문자 없이도 사기죄 처벌 가능하다"

2026. 03. 05 11:45 작성2026. 03. 06 14:3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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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었다"며 20번 환불받은 이용자

예고 없이 고소당한다?

법원 "징역 6개월 실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20번이나 환불받은 배달앱 이용자.


플랫폼의 경고가 없어 안심했지만, 변호사는 "굳이 경고를 할 의무가 없고, 경고를 하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고 없는 고소'를 예고했다.


실제로 법원은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상습 환불을 받은 이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한 달 20번 환불, 고소당할 가능성 클까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은 많은 자영업자와 배달앱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 이용자는 "음식이 짜거나 식었다는 이유로 쿠팡이츠에서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1달 동안 약 20번 정도 환불을 받았는데 쿠팡에서 고소당할 가능성이 클까요?"라고 물었다.


한 달간 그의 정상적인 주문은 단 3건에 불과했고, 환불 건수는 20건에 달했다. 그는 상습 환불 이용자에게 온다는 경고 문자조차 받지 않았다며, 사전 고지 없는 형사 고소 가능성을 궁금해했다.


변호사 "경고문자 없이 바로 고소 가능성 높아"

이 질문에 홍대범 변호사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결론. 경고문자 없이 바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라고 진단했다. 전체 주문 23건 중 20건, 약 87%에 달하는 환불 비율은 정상적인 소비자의 불만 제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만약 처음부터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멀쩡한 음식을 받고도 허위 클레임을 제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이 경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굳이 경고를 할 의무가 없고, 경고를 하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 경고 없는 즉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머리카락 나왔다'는 거짓말, 법원선 징역 6월 실형

법원의 실제 판결은 변호사의 경고보다 훨씬 서늘하다. 반복적인 허위 환불은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의 엄중한 잣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배달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4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해 15만 8천 원가량을 환불받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3고단706).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이용해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인 행위 역시 유죄로 판단했으며(2025고단3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결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2024고단2383).


후회가 밀려온다면?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

만약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습 환불의 늪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허위 환불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범죄 횟수가 늘어날수록 형량은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이미 받은 환불금에 대해서는 플랫폼 측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자진해서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재판에서도 이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 앞서 언급된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2023고단706)과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고단8102) 모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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