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팔아 4천500원 수수료…배민, ‘착취형 구조’ 논란
1만5천원 팔아 4천500원 수수료…배민, ‘착취형 구조’ 논란
참여연대 "총수수료 30% 육박" 충격 실태 발표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법적 대응 방안 주목

배달의 민족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에 입점한 외식업체들이 부담하는 배달비와 중계·결제 수수료 등 입점업체들이 최종 부담하는 총 지출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법적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총 지출액 비율이 2년 새 3%포인트(p)가량 상승했으며, 특히 저가 메뉴 판매 시 총 부담액이 30% 수준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다는 실태를 공개했다.
고정 배달비 비중: "1만5천원 팔아 4천500원 이상을 배달 관련 비용으로 지출"
참여연대가 22일 공개한 '배달의민족 총 부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8월 약 20~22% 수준이던 배민 입점 가게의 총 부담액 비율은 올해 8월 23~26%까지 올랐다. 다만 우아한형제들 측은 해당 보고서가 조사 대상이 3곳에 불과하고 조사 시점이 휴가철인 8월 한 달로 한정되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론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격대별 총 부담액이다. 2만원 미만인 경우 고정적인 배달비 비중으로 인해 총 지출액이 전체의 30% 수준까지 높아졌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1만5천원짜리 음식을 팔면 총 지출액(중계·결제 수수료 및 업주 부담 배달비 등)이 4천500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이 금액에 포함된 배달비는 라이더 인건비로, 순수한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총 지출액 부담은 결국 음식 가격 인상을 유도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무료배달' 프로모션조차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렸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분식집의 돈까스와 국수 가격 및 배달비는 2023년 총 1만5천원에서 2024년 1만7천190원으로 상승했다.
참여연대는 "배달앱 총 지출액 인상과 입점업체 메뉴 가격 인상은 뚜렷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며 '배달앱 총 지출액 부담'을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인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배달앱의 과도한 총 지출액 부과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현행 법령 적용과 입법적 해결로 나뉜다.
현재 논의되는 핵심 법적 쟁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다.
첫째, 배달의민족이 배달앱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도한 거래 조건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 등 4개 배달앱 사업자 기업결합 사건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 시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이 되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설령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배달앱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총 부담액을 과도하게 만드는 거래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입점업체들은 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총 부담액 부과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 등 전문적인 자료와 입증이 필요해 개별 업체의 대응은 쉽지 않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따른다.
근본적 해법은 '총 지출액 상한제' 입법 추진
참여연대가 제안한 '총 지출액 상한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률에서 배달 건당 15% 이내와 같이 총 부담액 한도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령을 통해 배달앱 사업자에게 총 부담액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법적 규제와 함께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개별 업체의 대응 한계를 고려할 때 입점업체 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집단적 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배달의민족 측은 지난 2월 '상생요금제' 시행 등을 통해 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액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면제 등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