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검색 결과입니다.
로 법률사무소)는 “생존하는 친모인 귀하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이나 친권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양도'는 불가능하다며, '입양'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이라는 두 가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아빠 얼굴도 모르고…

권한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우선 미성년후견인 지정 절차를 완료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마쳐야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다음 단계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아이들의 법적 방패막, '

을 벌어야 했다. 이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외삼촌 A씨가 B씨의 미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배신으로 돌아왔다.

모에게 친권을, 다른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해 역할을 나눌 수 있다. 둘째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이다. 부모가 모두 양육 능력이 없거나 양육이 아이의 복리를 심

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 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지금 같은

를 계속 키우고 싶다. 하지만 아이 아빠가 마음에 걸린다. 방법을 알아보다 보니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알게 되었다. 외할머니도 아이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미성년후견인)을 한 명 두어야 한다.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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