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외삼촌이 엄마 보험금 8천만원을…정부 보조금까지 전부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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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외삼촌이 엄마 보험금 8천만원을…정부 보조금까지 전부 가로챘다

2025. 09. 22 16:02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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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 위해 썼다" 주장 일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모를 모두 잃고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생계를 잇던 고교생 조카의 '엄마 보험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외삼촌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인 B씨는 고등학생 시절 어머니와 계부를 잃고 홀로 남겨졌다. 친부마저 연락이 끊긴 막막한 상황에서, B씨는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어야 했다.


이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외삼촌 A씨가 B씨의 미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배신으로 돌아왔다.


A씨는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총 1318만 원이 A씨의 손에 들어왔다. 심지어 B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6864만 원까지 자신의 어머니, 즉 B씨 외할머니의 계좌로 몰래 송금해 가로챘다.


수년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B씨는 지난해 우연히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외삼촌의 범행 전모를 알게 됐다.


법정서 "가족 위해 썼다" 항변…재판부 "횡령 고의 명백"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돈을 썼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용돈과 통신비, 주거비 등을 모두 합쳐도 1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도 조카에게 쓴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보험금 존재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빼고 가족회의를 열어 형편이 어려운 다른 동생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와 생활비로 쓴 점을 보면 횡령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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