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죽음, 남겨진 아이들과 양육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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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죽음, 남겨진 아이들과 양육비 빚

2026. 02. 12 12: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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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권자 사망 후, 수년간 못 받은 양육비 받는 법

단독 친권자 부모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신속히 사망신고 후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단독 친권자였던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고, 2017년부터 연락이 끊긴 아빠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과 조부모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전문가들은 사망신고부터 서두르고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면, 과거와 미래의 양육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절차의 시작, '사망신고'부터 하라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다. 변호사들은 절차를 미룰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한다.


김동훈 변호사는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어야 상속 및 후견 개시의 요건이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이한명 변호사 역시 사망신고를 ‘법적 의무이자 모든 절차의 시작점’이라고 못 박았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마쳐야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다음 단계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아이들의 법적 방패막, '미성년후견인'


사망신고 후 즉시 진행해야 할 절차는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다. 단독 친권자의 사망으로 아이들은 법적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인다. 이때 연락이 두절됐던 생존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아이들의 상속 재산(사망보험금 등)을 노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후견인 제도다.


이한명 변호사는 “친부가 갑자기 나타나 아이들의 상속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신고 직후 조모님 명의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보호막을 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존 부의 동의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후견인을 결정한다.


잠자던 권리 깨우기,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아이들을 대신해 수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 변호사들은 '양육비 채권은 부모가 아닌 자녀의 고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준현 변호사는 “미지급 양육비는 미성년자들이 청구할 수 있다”며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과거 미지급금과 장래 양육비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양육비는 협의이혼 당시 액수가 정해졌다면 '상속'되는 재산적 권리로 보고, 장래 양육비는 후견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자로서 생존 부에게 새로 청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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