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양육하던 전 남편 사망…아이 재산상속을 위해 친모가 챙겨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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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양육하던 전 남편 사망…아이 재산상속을 위해 친모가 챙겨야 할 일은?

2023. 12. 15 09: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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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심판 청구 후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 여부 결정

친모가 아무런 조치 없으면 전 시댁 측에서 ‘특별대리인’, ‘미성년후견인’ 등을 신청해 권리행사 할 수도

미성년자녀의 단독 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혼한 친모가 아이의 재산상속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셔터스톡

이혼 후 미성년자녀를 양육해 온 A씨의 전남편이 사망했다. 그러자 전 시어머니가 미성년자녀의 재산상속을 포기해 달라고 연락을 해왔다.


A씨는 전남편 재산이 부채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자녀가 상속받도록 해주고 싶다.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이른바 ‘최진실법’ 시행으로 친모인 A씨가 자동으로 친권자 되지 않아

변호사들은 전남편이 미성년자녀의 단독 친권자였다면, 이제 A씨가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돼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전남편이 양육자라면 단독 친권자였을 가능성이 큰데, 그가 사망했다고 아이 엄마인 A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씨가 아이의 엄마라 해도 친권자가 되려면 법원에 청구해 지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11년 5월 일부 개정된 민법(이른바 ‘최진실법’)은 ‘단독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모나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을 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 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지금 같은 경우 보통은 생존한 친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 사망한 전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해, 가정법원에서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가 아직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상속 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엄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A씨가 아이 친모로서 할 일은 친권자 지정심판 청구를 해 전남편의 재산을 미성년자녀가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서윤 황보민 변호사는 “만일 친모인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 시댁 측에서 ’특별대리인‘, ’미성년후견인‘ 등을 신청해 친자녀를 대신해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녀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반드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해야

A씨가 법원에 청구해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되면 먼저 전남편의 재산 부채 상황을 파악해 재산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부채가 재산을 초과해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태운 변호사는 “A씨가 법원에 청구해 단독 친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녀의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전남편의 재산 조회는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한데,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 아이(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밝히면 된다”고 했다.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조회‘를 신청해 대략적인 재산 채무 관계를 알 수 있으나, 상속인이 미성년일 경우 친권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재산 조회 접수 후 2~3주 정도면 전남편의 대부분 재산 및 부채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부채보다 재산이 많다면 3개월 숙려기간이 지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되니,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는 일단 전남편의 재산과 부채 현황을 보고 결정하라”고 권했다.


황보민 변호사는 “상속재산이 많은지 상속 부채가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때는 한정승인을 진행해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경우와 상속 부채가 더 많은 경우 모두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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