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검색 결과입니다.
호기심으로 접속했던 해외 사이트. 중학생 A군은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수개월간의 아청물 검색과 시청 기록이 발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2년 전, 만 17세 여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해킹으로 드러나며 한 남성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여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미국 신예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트위터에서 '실수로' 내려받은 영상 하나가 한 남성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 무심코 개인 클라우드에 올린 파일이 구글의 자동 검열에 포착돼 범죄 수사 가능성이 통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당한 끔찍한 폭력과 성범죄. 7년이 흘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멈췄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

만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미성년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뒤, 되레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20대 여성. 법조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