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 학대·살해 및 시신 훼손" 美 가수 D4vd 기소…한국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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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학대·살해 및 시신 훼손" 美 가수 D4vd 기소…한국이었다면?

2026. 04. 21 11:0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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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동일 범죄 발생 시 강간 등 살인죄 적용

국내 유사 판례 비추어 무기징역 이상 중형이 예상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가수 데이비드(D4vd) /연합뉴스

미국 신예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차량에 유기한 엽기적인 행각도 함께 드러났다.


1년간의 성적 학대, 그리고 입막음용 살인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지방검찰청 공소장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2023년 9월부터 약 1년간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를 성적으로 학대했다. 비극은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나서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데이비드가 2025년 4월 23일 할리우드 힐즈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2주 뒤에는 시신을 훼손했으며, 심하게 부패한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해 9월 데이비드 명의의 테슬라 차량에서 발견됐다.


검찰 "40TB 증거 확보" vs 변호인 "전면 무죄"

사건을 맡은 로스앤젤레스(LA) 관할 법원은 피고인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옷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데이비드는 내내 침묵을 지켰으며, 그의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지방검사는 이번 사건을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으로 규정했다. 이어 40테라바이트(TB) 분량의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물리적·법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데뷔 앨범 발매와 순회공연을 이어가던 유망한 아티스트의 이면이 드러나며 현지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동일 범죄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무기징역 이상 중형 불가피"

만약 이와 동일한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피고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한국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종합해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한국 법률 적용 시, 피고인에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상습 성적 학대 ▲살인(보복 및 계획 살인 가중요소 적용) ▲시체손괴 및 유기 혐의가 적용된다.


한국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의 강간등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이른다.


실제 국내 법원의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3년 6세 여아를 약취·강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 그리고 2016년 등산로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데이비드 사건은 장기간의 아동 성적 학대에 이어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고, 시신 훼손이라는 가중요소까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법정에 섰다면 기존의 유사 살인미수 판례들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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