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덱스서 아청물 본 중학생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정말 수사선상에 오를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얀덱스서 아청물 본 중학생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정말 수사선상에 오를까?

2026. 04. 22 14:50 작성2026. 04. 22 14:51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청물 시청,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저장·유포 없는 단순 시청은 수사 가능성 낮아

아청물 단순 시청으로 불안해하던 중학생 사례에 대해 변호사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로톡뉴스

호기심으로 접속했던 해외 사이트. 중학생 A군은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수개월간의 아청물 검색과 시청 기록이 발목을 잡을까 밤잠을 설친 A군. 서울대 법대 수석 출신의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A군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단순 시청만으로는 수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특히 '만 14세'라는 결정적 기준을 제시했다.



화면 속 검색기록, 주홍글씨가 되다


작년 9월부터 7개월간, A군에게 러시아 이미지 검색 사이트 '얀덱스'는 단순한 호기심 배출구였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도 처벌 대상'이라는 글을 본 순간, 과거의 모든 클릭은 지울 수 없는 범죄 기록처럼 느껴졌다.


저장이나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지만, 수백 번에 달했을 시청과 검색 기록만으로도 경찰이 집으로 닥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무서워요." A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재성 변호사, "수사 가능성,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A군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고통받는 청소년은 적지 않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A군의 경우 수사나 검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단언했다.


수사기관의 역량은 제작·유포·판매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공급망 차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단순 시청자는 피해자 신고나 유포 정황이 없는 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드물다"고 덧붙였다.


처벌의 결정적 기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이재성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짚은 지점은 '나이'였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으로,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만약 만 14세를 넘긴 시점에 일부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저장·배포 등 추가 행위가 없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즉시 중단한 점 등이 고려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잘못에 얽매이기보다 교정과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소년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이재성 변호사는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보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 사이트 접속 완전 중단 ▲검색 기록 및 캐시 파일 삭제 ▲부모님과의 솔직한 대화 등을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청소년기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지하고 반복하지 않으려는 현재의 다짐"이라며, "만약 경찰 연락이 오는 최악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