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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경찰, 서울시, 소속사 인력 등

어떻게 될까. 이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정차 통과역 강제 하차 시도, 도로 무단 진입도 처벌 대상 행사 당일 광화문역

차량 통행이 차단된다. 21일 오후에는 지하철이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경찰력의 규모다. 기동대 70

"그날 인근 호텔 예식 참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갈지 막막하다", "지하철 8시간 무정차라 거주민 피해도 크다"며 주말을 맞은 시민들의 발도 묶였다. 모두가 즐거

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300명 투입해 '원천 봉쇄'... "열차 지연 시 무정차 통과" 4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는 전운이 감

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최소 15번째 반복된 '무정차 통과' 조치다.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이라는 뚜렷한 명분과 시민의 이동권이

대(전장연)의 기습 시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여의나루역을 지나는 방화행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장은 그야말로 '강 대 강'의 대치였다

통해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집회 시위로 혜화역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공지했다. 시민의 발을 묶어버린 이번 사태를 두고 '이

문역 방화 방면 열차에 탑승해 시위를 벌였고, 이로 인해 해당 열차가 광화문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 여파로 열차 운행이 5~10분가량 지연되는 등 출근길 시

열차 운행이 약 10분 지연되었고,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이유로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시키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