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또 멈추나"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에 '무정차·9억 소송' 초강수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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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또 멈추나"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에 '무정차·9억 소송' 초강수 꺼냈다

2025. 12. 04 10: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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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1호선 용산역 탑승 시위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틀 연속 대규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공사는 현장 강제 퇴거 조치는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고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300명 투입해 '원천 봉쇄'... "열차 지연 시 무정차 통과"

4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출근길 선전전을 강행하며 '지하철 탑승 투쟁'을 예고했고, 공사는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전날인 3일, 1호선 용산역에서는 전장연 회원들이 상행선 열차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이 약 30분간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출근길 시민들이 발이 묶이며 큰 불편을 겪자, 공사는 즉각 대응 수위를 높였다.


공사는 3일과 4일 양일간 주요 역사에 직원 300여 명을 긴급 투입했다. 경찰과 협력해 질서유지선을 구축하고, 시위대가 열차 운행을 방해할 조짐이 보이면 즉시 현장에서 퇴거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승강장이 극심하게 혼잡해지거나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이는 철도안전법상 열차 운행 일시 중지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다.


"휠체어로 문 막으면 불법"... 법원도 '교통 방해' 인정

공사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배경에는 '지하철 시위의 위법성'에 대한 확실한 법적 판단이 깔려 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 열차 출입문에 휠체어를 위치시켜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거 조치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 과거 법원은 도로의 차로를 점거해 교통 흐름을 막은 시위대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3235 판결). 지하철 역시 육로 교통의 핵심 수단인 만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이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타인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노1474 판결). 공사 측은 전장연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나 집회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쌓여가는 고소장에 '9억 원' 청구서까지... 압박 수위 최고조

현재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 시위에 대해 총 6건의 형사고소와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주목할 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공사가 제기한 소송가액은 약 9억 9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운임 반환금 ▲시위 대응 투입 인건비 ▲열차 운행 불가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계산이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발생한 운수 수입 감소분과 대체 인력 투입 비용 등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4다12240 판결). 공사 관계자는 "직접적인 손실 외에 시민들이 겪은 사회적 비용까지 환산하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권 보장" vs "타인의 권리 침해"... 헌재의 판단은?

전장연 측은 "장애인 권리 예산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은 '공공의 안녕'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시위에는 선을 긋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규모 불법·폭력 집회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406 결정).


즉,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방식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달에만 장애인 단체 시위 관련 민원이 1,644건 폭주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무관용 원칙'과 전장연의 '탑승 투쟁'이 맞붙는 4일 출근길은 또다시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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