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광화문 공연 보러 가시나요?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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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 보러 가시나요?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처벌받습니다

2026. 03. 17 14:54 작성2026. 03. 17 14:55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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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인파 운집 예상

관람객이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1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홍보물을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이 약 4년 만에 완전체로 광화문광장 무대에 오른다. 최대 26만 명의 구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팬심이 앞서 선을 넘었다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과 서울시 등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1만 47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현장 통제에 나선다. 공연을 안전하고 즐겁게 관람하기 위해 팬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적 유의사항을 짚어봤다.


"오빠들 더 잘 보려고…" 통제된 건물 옥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 건물 총 31곳의 출입이 통제된다. 이 중 7곳은 옥상 출입이 전면 제한되고, 24곳은 상층부 출입이 막힌다.


만약 무대 위 멤버들을 더 가까이서 보겠다는 욕심에 통제된 건물 옥상이나 상층부에 무단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정차 통과역 강제 하차 시도, 도로 무단 진입도 처벌 대상


행사 당일 광화문역(오후 2시~10시)과 시청역, 경복궁역(오후 3시~10시) 등 행사장에 인접한 지하철역은 모두 무정차 통과하며 출입구도 폐쇄된다.


이때 무정차 통과 중인 열차에서 억지로 하차를 시도하거나 승강장 진입을 억지로 시도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도로 통제 구역 진입도 금물이다. 세종대로 구간은 행사 전날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되며, 주변 도로 역시 시간대별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통제 구역에 차량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통행 제한을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아울러 공연이 끝난 뒤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는 행위 역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내 드론으로 직캠 찍을래"…항공안전법 및 저작권법 위반


공연 전날 뚝섬 한강공원 인근에서는 15분간 공식 드론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이 현장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띄우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이는 항공안전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파가 밀집한 구역에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공연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음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관 6500여 명을 비롯한 대규모 안전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안전요원의 통제에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만약 통제에 불응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경우, 현장 요원에게는 업무방해죄나 폭행죄가, 현장 통제를 맡은 경찰관을 향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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