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5호선 광화문역 4호선 길음역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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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5호선 광화문역 4호선 길음역 '무정차 통과'

2025. 11. 18 16: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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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로 광화문역·길음역 운행 차질

법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 연합뉴스

2025년 11월 17일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이 멈춰 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0여 명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방화 방면 열차에 탑승해 시위를 벌였고, 이로 인해 해당 열차가 광화문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 여파로 열차 운행이 5~10분가량 지연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같은 시각 4호선 길음역 역시 전장연의 시위로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운행되는 등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들의 시위는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선전전의 일환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 호소와 함께, 시위의 법적 정당성과 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리 쟁점 1: 지하철 시위는 '신고해야 하는 옥외집회'인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집시법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정의한다. 지하철 열차 내부는 물리적으로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공간이므로, 외형상으로는 옥외집회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소'보다 '영향'이 중요하다? 법원의 판단 경향


그러나 법원은 장소의 물리적 특성 외에도 집회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본다.


판례에 따르면, 설령 물리적으로 폐쇄된 공간이라도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일반 공중)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이 명백하게 예견된다면, 이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집시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장연 활동가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열차 내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집회'에 해당한다.


또한, 이 시위가 지하철 이용객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실제로 무정차 통과 및 열차 지연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이유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집시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리 쟁점 2: 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는 적법한 대응인가?

시위로 인한 운행 차질에 맞서 교통공사가 내린 '무정차 통과' 결정 역시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결정은 시위 참가자가 아닌 해당 역을 이용하려던 일반 승객들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는 부재, 그러나 '긴급성'은 인정될까?


관련 법령인 철도안전법 등을 검토해도, 집회·시위 상황에서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법치국가 원칙의 하나인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교통공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계약상 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무정차 통과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무정차 통과 결정의 긍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안전운행 확보 의무: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정차 통과를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을 수 있다.


  • 다수 승객의 이익 보호: 무정차 통과는 시위가 확산되어 더 큰 혼란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다수 승객의 안전과 광범위한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재량권 행사로 일정 부분 정당화될 여지도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무정차 통과 결정은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적 한계가 있지만, 긴급 상황에서 다수 시민의 안전과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그 적법성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될 것이다.


변호사들은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시민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차 통과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사전 안내 및 대체 수단 제공 등)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법적 쟁점은 '집회의 자유'와 '이동권'의 균형

이번 사안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권익(이동권 및 공공의 안녕질서)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두 법익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심지어 일반교통방해죄 등 형법상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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