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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측 청구액의 10% 수준인 각 30만 원으로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민사 소송에서 단발성 댓글에 대해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이

헤어진 연인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여러

가 “소속 아티에게 나랑 X치면 밀어준다지”라고 맞받아친 가사들은 각각 모욕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다만 힙합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술적 표현의 자유

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생활 고지 시 명예훼손 위험"⋯ 법원, 고지의무 범위 선 그어 재판부는 특히 매도인에게 이웃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강요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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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다만 최근 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에 대한 신고, 고소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웬만한 사건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2차적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라는 취지의 비방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생에 장애물 되겠다" 협박과 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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