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나티 "동의 없이 음원 팔았다" vs 스윙스 "수익 보호 위한 결정"…법원이 볼 쟁점 셋
빅나티 "동의 없이 음원 팔았다" vs 스윙스 "수익 보호 위한 결정"…법원이 볼 쟁점 셋
빅나티, 디스곡 통해 스윙스의 저작인접권 무단 매각 주장
‘공유 지분’ 여부가 핵심

빅나티가 디스 가사로 스윙스를 겨냥하며 음원 권리 매각 의혹을 공개 저격했다. /빅나티 인스타그램
“저작인접권? 너 동의 없이 팔았잖아 형들 마스터권. 막으려고 네 파산 그리고 산 포르쉐”
래퍼 빅나티(서동현)가 전 소속사 대표 스윙스를 겨냥해 뱉은 날 선 가사다. 힙합씬 특유의 디스전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가사 한 줄이 담고 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스윙스가 수십억 원대 선급금을 빌린 뒤 소속 아티스트들의 동의 없이 음원 권리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매각했다는 폭로이기 때문이다.
스윙스는 즉각 “아티스트 수익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진실 공방으로 번진 두 사람의 갈등,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명예훼손부터 계약 위반까지… 진실 공방 속 세 가지 법적 쟁점
이번 사안의 핵심 법적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저작인접권 무단 매각’ 여부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이를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힙합 디스 문화와 명예훼손의 경계다. 스윙스 측 래퍼 김감전이 “빅나티를 변기에 넣고서 내려”라고 공격하고, 빅나티가 “소속 아티에게 나랑 X치면 밀어준다지”라고 맞받아친 가사들은 각각 모욕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다만 힙합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셋째,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여부다. 스윙스는 이번 매각이 “아티스트 수익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마스터권’이 뭐길래? 얽히고설킨 권리 관계의 늪
음악산업에서 흔히 쓰이는 ‘마스터권’은 법적으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뜻한다. 즉, 음반을 최초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자(보통 레이블)가 갖는 복제, 배포, 전송 등의 권리다.
그런데 이 인접권 매각 동의 범위는 산업 내에서 명확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유가 뭘까.
하나의 음원에는 작사·작곡가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실연자(아티스트)의 저작인접권, 그리고 음반제작자(레이블)의 저작인접권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레이블이 음반제작자로서 인접권을 갖더라도, 아티스트 역시 실연자로서 별도의 인접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양측이 인접권을 공유하는 경우, 학설상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또한 레이블이 아티스트로부터 단순히 음원 이용 허락을 받은 것과, 그 권리 자체를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음원 매각 시 아티스트 동의,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한국 음악산업에서 레이블이 음원을 매각할 때 아티스트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수일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다. 원칙적으로 레이블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단독 소유했다면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며 아티스트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아티스트가 음반 제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레이블과 권리를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단독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매각 과정의 사실관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