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하우 카피했다" 옛 가맹점주 스토킹·협박한 프랜차이즈 대표,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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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하우 카피했다" 옛 가맹점주 스토킹·협박한 프랜차이즈 대표, 결국 '실형'

2026. 04. 15 12:51 작성2026. 04. 16 17:1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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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뿌리겠다" 협박 이어 직장까지 찾아가 집요한 스토킹

법원 "피해자들 고통 극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가게를 차린 옛 가맹점주를 상대로 집요하게 악플을 달고 스토킹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맹 계약 해지 후 시작된 '보복성' 비방

경기 용인시에서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안양 가맹점을 운영하다 계약을 해지한 점주 B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B씨가 가맹 해지 후에도 본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다른 점주들을 회유해 새로운 가게로 옮기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B씨는 계약 해지 후 다른 상호로 가게를 운영 중이었고, 그의 여자친구인 C씨 역시 B씨와 함께 범행의 표적이 됐다.


A씨의 괴롭힘은 202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인스타그램에 "음주면허취소 2회에 주기적으로 안마 받는 남자친구 믿고 따라주는 착한 여자친구랑 메리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라는 조롱 섞인 댓글을 다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C씨를 겨냥해 "가맹 계약 해지를 받아낸 후 간판만 바꿔 본사의 모든 노하우와 레시피를 100% 카피했다", "사기꾼 집안이다"라는 취지의 비방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생에 장애물 되겠다" 협박과 집요한 스토킹

A씨의 범행은 온라인 비방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안양지역 인스타그램 타깃 광고, 네이버 카페, 현수막 등 얼굴을 다 공개해 어떤 사람인지 알릴 것"이라며 "처벌은 신경 안 쓴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B씨와 B씨의 모친에게도 "너랑 C 인생에 내가 꼭 장애물이 되어준다", "주변 가게에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위협했다.


나아가 2023년 2월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A씨는 전화와 문자를 계속하고 급기야 B씨의 직장 인근으로 찾아가거나 뒤를 쫓는 등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


법원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고통 커…실형 불가피"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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