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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 8인은 '실형

측 청구액의 10% 수준인 각 30만 원으로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민사 소송에서 단발성 댓글에 대해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이

헤어진 연인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여러

실 공방으로 번진 두 사람의 갈등,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명예훼손부터 계약 위반까지… 진실 공방 속 세 가지 법적 쟁점 이번 사안의 핵심

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생활 고지 시 명예훼손 위험"⋯ 법원, 고지의무 범위 선 그어 재판부는 특히 매도인에게 이웃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강요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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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다만 최근 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에 대한 신고, 고소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웬만한 사건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2차적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게 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엄중한 성범죄”라는 경고와 “성범죄로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에 가깝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순간의 감정적 대응이 법정에

구랑 메리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라는 조롱 섞인 댓글을 다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C씨를 겨냥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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