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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거실 TV 옆에 있던 각티슈를 거실 바닥으로 옮긴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때마침 옆에 있던 자녀들이 불이 붙은 각티슈에 물을 부어

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는 지난달 25일,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의 전말은

C의 양손과 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했다. 감금 중 담뱃불과 라이터 등 불상의 도구로 C의 왼쪽 허벅지를 지지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가했다.

머리카락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공터에 주차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차량을 완전히 불태웠다. 시가 약 4,420만 원

20일 새벽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주택에서 벌어진 일이다. 20대 여성 A씨는 라이터로 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냈고, 이 불은 순식간에 번져 주민들의 평온한 새벽

빠져들었다.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거부하자 재떨이에 담긴 물을 마셔야 했으며, 라이터 불에 머리카락이 타는 폭행까지 당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양은 스

"퍽" 소리와 함께 뺨이 찢어졌다…신분증 요구에 날아온 라이터, 법은 누구의 편에 설까 새벽 3시,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른

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피고인의 신체 부위,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 피고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키고, 면봉,

전기 모기채로 손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B씨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라이터 불을 가져가 턱수염을 태우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B씨에게 씻을 수 없는

넣는다. 저항하는 작은 생명체를 향해 무자비한 폭행과 짓밟음이 이어지고, 급기야 라이터 불꽃이 어둠을 가른다. 단순한 동물 학대를 넘어, 한 생명을 ‘오락거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