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미쳐 13만원 강도살인! '술 취한 40대' 노린 비정한 결말
도박에 미쳐 13만원 강도살인! '술 취한 40대' 노린 비정한 결말
징역 30년 선고
시신 유기 후 증거인멸 차량 방화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급여까지 탕진한 30대 남성이 강도 범행을 위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극심한 도박 중독이 부른 참극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으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2024년 11월 8일, 그는 월급 320만 원 전액을 도박으로 탕진했을 뿐 아니라, 직장 동료 휴대전화를 몰래 조작해 송금받은 1,120만 원마저 모두 잃었다.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어진 피고인은 흉기로 사람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날 저녁, 검은색 복장과 마스크로 신분을 감추고 장갑, 식칼(칼날 길이 약 14cm)을 챙겨 충남 서산시 일원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돈 가진 거 다 내놔"…피해자의 애원 묵살하고 13회 찌르고 8회 베어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피해자 D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해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G80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피고인은 술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돈 가진 거 다 내놔"라고 위협했다.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살해를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구리, 종아리, 아래팔, 넓적다리 등 신체 부위를 위 식칼로 약 13회 찌르고 약 8회 베었다.
피해자는 "아프다, 너 이러면 안돼"라며 애원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했다.
피해자 유기 후 증거인멸 위해 차량 방화
피고인은 저항 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태운 채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 창고에 도착했다.
그는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 창고 뒤 수로에 밀어 넣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13만 원을 강취했다.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혈흔, 자신의 머리카락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공터에 주차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차량을 완전히 불태웠다.
시가 약 4,420만 원 상당의 차량이 불에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으로 담배를 사고 로또를 구매했으며, 다음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용납될 수 없는 중죄"…징역 3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민정)는 강도살인,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개와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은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점,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한 점, 인적 드문 장소에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에 방화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도살인 권고형의 범위(징역 25년~50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