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장학관, 단골 식당 화장실 몰카 4대…"업무 스트레스" 변명, 법은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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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장학관, 단골 식당 화장실 몰카 4대…"업무 스트레스" 변명, 법은 어떻게 볼까

2026. 03. 12 15:3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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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장소에 몰카 설치한 장학관

피해자 수 따라 실형 가능성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소 자주 찾던 단골 식당이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곳.


그곳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육청 장학관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는 지난달 25일,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의 전말은 한 손님이 화장실에서 해당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추궁하자,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화장실 내에 숨겨둔 카메라 2대를 추가로 꺼내왔다.


현장에서 A씨의 품에 있던 1대를 포함해 총 4대의 카메라가 압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산남동 식당에 2~3차례, 청원구 소재의 또 다른 식당 화장실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진술했으며, 범행 장소에 대해서는 "평소 좋아하던 곳이라 자주 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동료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해당 식당들을 회식 장소로 고의 지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압수된 카메라 4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식당 화장실 몰카, 단순 범죄 아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추가 성립

A씨의 행위는 단순히 불법 촬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은 물론, 동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동시 적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공중화장실에 한정해 적용되던 법안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내 공용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판례(2019고단2502)에서도 PC방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아직 안 찍혔는데요?" 미수범도 처벌 대상… 포렌식 결과가 형량 가른다

만약 A씨가 카메라를 설치만 해두고 아직 누구의 신체도 촬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불법 촬영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진행 중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달려 있다.


압수된 4대의 카메라에서 실제 촬영된 영상이 복원되고 피해자 수가 확정되면,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독립된 범죄사실이 성립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가중 처벌되어 형량이 수직 상승하는 구조다.


회식 장소로 위장한 계획 범죄? 피해자 수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화장실이라는 고도의 내밀한 공간을 침해한 데다, 라이터형 카메라 4대를 동원한 계획적 범행이며, 무엇보다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회식 장소를 범행 무대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불리한 양형 조건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수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7)은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4명을 촬영한 사안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대가는 가혹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46)은 25회에 걸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나아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54)은 4개월간 11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 촬영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지, 포렌식 복원 결과에 따라 완전히 뒤바뀔 전망이다.


2곳의 식당을 옮겨 다니며 수차례 반복된 범행이 자백을 통해 확인된 만큼, 참작 사유를 덮어버릴 수준의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도 병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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