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안전고깔에 가두고 때리고 불태워…한밤의 잔혹 범행, 처벌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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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안전고깔에 가두고 때리고 불태워…한밤의 잔혹 범행, 처벌은 어디까지

2025. 07. 17 16: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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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끔찍한 학대 정황

최근 동물학대에 ‘실형’ 선고 늘어 ‘엄벌’ 가능성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A씨의 모습. /연합뉴스

한밤중, 인적 드문 인천의 한 도로. 20대 남성 A씨가 길고양이 한 마리를 안전고깔(러버콘) 안에 억지로 쑤셔 넣는다. 저항하는 작은 생명체를 향해 무자비한 폭행과 짓밟음이 이어지고, 급기야 라이터 불꽃이 어둠을 가른다. 단순한 동물 학대를 넘어, 한 생명을 ‘오락거리’처럼 취급한 범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CCTV에 담긴 잔혹 행위…불붙이고 사체 옮겨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CCTV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 57분경,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 안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수차례 짓밟았다. A씨의 잔혹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양이가 갇힌 고깔에 불을 붙인 뒤, 쓰러진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인근 화단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행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다. 법의 잣대는 A씨의 잔혹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까.


‘잔인한 살해’, 최대 징역 3년…최근 법원 ‘엄벌’ 추세

A씨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살아있는 고양이를 좁은 공간에 가두고 폭행한 뒤 불까지 붙인 행위는 ‘잔인한 방법’의 전형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과거에도 유사한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법원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엄벌 추세가 뚜렷하다.


실제로 창원지방법원은 작년 4월,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죽인 피고인에게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4고단543 판결). 부산지방법원 역시 2023년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한국은 동물과의 공존이 삶의 일부분임을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고단3238 판결).


울산지방법원 또한 "가학적·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2019고단3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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