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감금 후 담뱃불 화상·미성년자 성착취·사기까지... 20대 징역 7년
수갑 감금 후 담뱃불 화상·미성년자 성착취·사기까지... 20대 징역 7년
"너는 이제 죽었다"며 피해자 감금·가혹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기 등 전방위적 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소수자 채팅앱으로 인연을 맺은 지인에게 수갑을 채워 감금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상습적인 사기, 공무원 사칭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범죄 행위가 하나의 판결로 묶여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1형사부는 감금치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렸다.
1.잔혹 범행의 시작: 수갑 감금과 인두 화상 가혹행위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성소수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과거 폭행 사건으로 인해 A가 C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공증된 차용증이 존재했다. 이 공증된 차용증이 또 다른 범죄의 발단이 됐다.
2021년 3월 9일, A는 C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C의 양손과 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했다. 감금 중 담뱃불과 라이터 등 불상의 도구로 C의 왼쪽 허벅지를 지지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및 둔창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A는 감금 상태에서 C의 가방을 뒤져 공증된 차용증 등 서류를 찢어 변기에 버리고 문서를 손괴했다. 또한, C의 휴대폰에 접속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C의 가족사진을 이용해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도 했다.
2.'영상 뿌림' 협박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A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SNS를 통해 만난 당시 만 17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T와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해 총 26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제작한 성착취물을 SNS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고, 다른 성인 남성과의 성교 영상을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 특히 2020년 4월에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T에게 "영상 뿌림"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3.상습 사기 및 공무원 사칭 등 전방위적 범죄
A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무원 자격 사칭 등 기타 범죄도 함께 기소되었다.
A는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에서 렌탈 TV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예약금을 편취하거나, 'KTX 승차권 20% 할인'을 미끼로 중증장애인용 승차권을 보내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
또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했다. 술에 취해 음식점 주방에 침입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을 사칭하며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에게 폭행 및 주방 물건을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법원의 판단: "범행 수법 잔혹하고 치유 어려운 상처"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가 단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잔혹한 감금치상, 다중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가장 중하게 보았다.
특히 아동·청착취물 범죄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으며, 중감금치상 범행 수법의 잔혹성,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당시 A가 만 18세였던 점과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