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얼굴에 라이터 던진 손님, '단순폭행' 아닌 '특수폭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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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얼굴에 라이터 던진 손님, '단순폭행' 아닌 '특수폭행' 될까?

2025. 10. 02 10: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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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진단에도 '상해죄 어렵다'는 경찰…'위험한 물건'의 법적 해석을 둘러싼 법조계의 치열한 논쟁

편의점 알바생 A씨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손님이 던진 담배와 라이터에 맞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퍽" 소리와 함께 뺨이 찢어졌다…신분증 요구에 날아온 라이터, 법은 누구의 편에 설까


새벽 3시,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른쪽 뺨에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왔다. 편의점 알바생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손님이 던진 담배와 라이터에 맞은 것이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선명한 상처가 남았다. 병원에선 '전치 2주 자상(찢어진 상처)' 진단을 내렸지만, 경찰은 상해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내 얼굴에 상처를 낸 저 작은 라이터는 정말 법적으로 '흉기'가 될 수 없는 걸까. 한 아르바이트생의 절박한 질문이 법의 저울을 흔들고 있다.


전치 2주인데 '상해죄' 어렵다?…경찰의 벽, 왜


사건은 지난 9월 25일 새벽,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야간 아르바이트생 A씨는 담배를 사려는 손님에게 원칙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돌아온 것은 욕설과 폭력이었다.


손님은 A씨가 “욕하지 말라”고 하자 들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그대로 얼굴에 던졌다. 병원에서 오른쪽 뺨 자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A씨는 CCTV 영상과 상처 사진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수사관으로부터 돌아온 “상해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은 A씨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명백한 상처가 있는데도 왜 죄를 무겁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일까.


내 손 안의 라이터, 법정 가면 '흉기'가 될 수 있다?


법조계의 시선은 가해자가 던진 '라이터'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집중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2년 이하 징역)이 아닌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핵심은 무엇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것인가다. 대법원 판례는 '본래 용도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 폭넓게 정의한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김우중 변호사(법무법인 선)는 “컵이나 음료수 캔을 던지는 것도 특수폭행 판례가 있다”며 얼굴을 향해 던져 실제 상처를 냈다면 라이터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소형 라이터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긴 어렵다”며 단순 폭행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결국 법정에서 라이터를 던진 방식과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얼마나 '위험'하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셈이다.


결정적 증거 'CCTV', 합의금 수천만 원 가를 열쇠


이 싸움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증거는 모든 상황을 기록한 'CCTV'다. 가해자가 어떤 기세와 방식으로 라이터를 던졌는지,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의 정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물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액수도 크게 달라진다.


박상호 변호사(캡틴법률사무소)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받는다면 더욱 고액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법리적 주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안의 작은 라이터가 법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정당한 업무를 하다 폭력에 노출된 한 청년의 억울함이 법의 이름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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