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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신호는 첫째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이었다. 3월 첫 주를 통째로 무단결석하자, 담임 교사가 아동 방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관이 가정을 방문했다

중학교 1학년 학급 반장이었던 A, 그리고 담임 교사인 B가 있다. 2017년 9월, A와 친구들은 평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한 같은 반 학생에게

을 제작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상통화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학교 애들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다 뿌리겠다"며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법원 "치

피해자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는 담임 교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분명

“내 아이를 꼬집은 그 선생님이 내년에도 담임이라고요?” 초등생 자녀가 담임 교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의 절규가 법적 대응으로 향하고 있다

범죄 피의자'가 됐다. 평온하던 저녁, 스마트폰 알림음이 정적을 깼다. 아들의 담임 교사였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짧

인스타그램에 담임교사를 비방하고 합성사진으로 조롱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5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생 측은 "학교 밖에서, 하교

이던 두 아들에게 그날은 오랜만의 가족 여행이었다.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던 터라 담임 선생님이 교외 체험학습을 만류했지만, 아이들은 하교 후 떠나는 여행에 들뜬

지목된 후 피해 학생과 합의하고 교칙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는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 퇴학 권유 맞는 건가요?"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다. 학생부장

"내가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죽이는지 안다."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이같은 폭언을 쏟아낸 화성시 공무원 A씨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