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칭' 12세 아동 성착취물 제작·협박 성인,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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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칭' 12세 아동 성착취물 제작·협박 성인, 징역 4년 6개월 선고

2025. 12. 31 15: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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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수법 치밀하고 죄질 불량"

7년간 취업제한 명령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성인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12세 아동에게 과거 짝사랑했던 지인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성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5년 9월 24일 밝혔다(2025고합111).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인 사칭해 12세 아동에게 접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2일경 모바일 게임 '마피아42'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양(12세)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피해자의 프로필을 통해 이름과 학교 정보를 파악한 뒤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를 많이 좋아했다"며 자신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호감을 얻었다.


피해자는 A씨를 실제 과거 지인으로 오해하여 "오빠가 되어달라"거나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등 친밀감을 보였다. A씨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범행에 나섰다.


성착취물 제작 및 학교 유포 협박

A씨는 피해자에게 "가슴 보고 싶어", "팬티 벗고 다리 벌리고 찍어줘" 등 구체적인 촬영 방식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도저히 못 하겠다, 그냥 본 걸로 해주면 안 되냐"고 애원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사진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상통화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학교 애들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다 뿌리겠다"며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법원 "치밀한 수법, 엄중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인지 능력이 미숙한 아동을 상대로 한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협박을 이어간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성인이 12세 피해자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111 판결문 (2025. 9.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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