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려 죽이겠다" 교사 협박한 화성시 공무원,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말려 죽이겠다" 교사 협박한 화성시 공무원,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까지 가능

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 게시된 파면 요청 게시물. /화성시 시민소통광장 캡처
"내가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죽이는지 안다."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이같은 폭언을 쏟아낸 화성시 공무원 A씨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냈고, 시민들은 A씨의 파면을 요구하며 들끓고 있다. 단순한 학부모의 '갑질'을 넘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이같은 협박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짚어봤다.
사건은 지난 4일,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다. 담임교사 B씨는 몸이 아픈 A씨의 자녀를 조퇴시켰다. 아이를 데리러 온 A씨는 "왜 아이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도 않고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느냐"며 B씨를 교문으로 불러내 거칠게 항의했다. 이 일로 불안 증세를 보인 B씨는 병가를 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병가에서 복귀한 B씨가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A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왔다. A씨는 B씨에게 "1시간 동안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걸 참았다",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죽이는지 안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말려죽이겠다"는 말, 단순한 분노 표출 아닌 '형사 범죄'
A씨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넘어,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따진다.
A씨의 "말려죽이겠다"는 발언은 B씨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겠다는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실제로 B씨가 불안 증세로 병가를 낸 점은 A씨의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음을 뒷받침한다.
특히 A씨는 "어떻게 괴롭히는지 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B씨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협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충족한다는 분석이다. "다 때려 부수고 싶었다"는 말 역시 폭력 행사를 암시하는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나도 공무원이라"…스스로 밝힌 '품위유지 의무 위반'
A씨의 행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무원으로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더욱이 "나도 공무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상대를 위협한 대목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화성시가 A씨를 우선 직위해제한 것은 이같은 심각성을 인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와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강등을 넘어 파면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교문 앞에서 쏟아낸 폭언, '모욕죄'도 가능
만약 A씨의 폭언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교문 앞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면 모욕죄도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면 인정된다. 다만 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