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해 퇴학 설득하는 담임 선생님… 인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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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해 퇴학 설득하는 담임 선생님… 인권 침해일까?

2025. 08. 28 17: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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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차례 전화는 과도한 압박, 인권침해 소지

'전학' 권하는 학생부장 vs '퇴학' 설득하는 담임, 의견 엇갈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후 피해 학생과 합의하고 교칙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는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 퇴학 권유 맞는 건가요?"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다. 학생부장은 '타지역 전학'을 권하는데, 유독 담임교사만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 '자진 퇴학'을 설득한다는 것이다.


가해학생 부모의 의문점 "같은 사안, 다른 처방"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교칙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A씨는 "피해 학생과 합의도 된 상황"이라며 학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 측의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 학생부장: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했다.
  • 담임교사: "무조건 퇴학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


A씨는 "서로 권고하는 상황이 다르다"며 "담임교사의 퇴학 권고가 인권침해는 아닌지, 왜 강제전학보다 퇴학을 권고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담임교사의 퇴학 압박, 인권침해 맞나?

인권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물론 교사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의 진로에 대해 조언하고 특정 선택지를 권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내용이 도를 넘으면 문제가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를 학교에 부여하는 데 있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는 행위는 교육적 조언을 넘어선 과도한 심리적 압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담임교사가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결론(퇴학)을 강요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 권한을 침해하고,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전학 대신 퇴학 권하는 진짜 이유…학생부 기록 때문?

일각에서는 담임교사가 자퇴를 권고하는 이유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낮으며 ▲더 이상의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담임교사가 퇴학을 권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다. 바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문제다.


  • 강제전학(8호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 조치다. 이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도 전학 절차를 밟고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따른다.
  • 자진퇴학 후 검정고시: 이는 징계가 아닌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다. 퇴학 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남지 않아 입시에서 깨끗한 기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 혹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재심 청구 가능성을 피하려는 의도로 퇴학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한 것일 수 있다.


만약 교사의 압박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공정한 심의를 요구하고 관할 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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