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검색 결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정치권에서 내란이나 외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사면을 원천 봉쇄하자는 이른바 '사면금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내 암초에 부딪혔다. 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 윤석열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의 양형 이유와 법리적 판단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

상대적 고령"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기 때문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건에서 '65세'라는 나이와 '초범'이라는 사실이 형량을 깎아주는 마법의

복원해냈다. 법원이 규정한 12·3 사태의 실체, "국헌 문란 목적의 명백한 내란" 최근 사법부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서

운명의 날이 밝았다. 19일 오후 3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사회로부터의 영구

12.3 내란 사태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최초로 폭로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

황을 두고 "개인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라는 냉소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기각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