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사면, 아예 막으면 위헌?… 대통령 권한 침해 논란 피할 '우회로' 택한 국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란죄 사면, 아예 막으면 위헌?… 대통령 권한 침해 논란 피할 '우회로' 택한 국회

2026. 02. 23 13:39 작성2026. 02. 23 13:39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박주민 의원, MBC 라디오서 '사면금지법' 쟁점 해설

"금지 아닌 요건 강화로 위헌 소지 없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내란이나 외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사면을 원천 봉쇄하자는 이른바 '사면금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내 암초에 부딪혔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사면금지법 추진의 이면에는 헌정 질서 파괴 사범을 쉽게 용서해선 안 된다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및 외환죄 사면을 엄격히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내란이나 외환 같은 죄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이런 범죄들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사면될 경우가 너무 흔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갖고 있는 그 엄중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내란죄 처벌 선례를 언급하며 법적 제어 장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전두환에 대한 내란죄 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내란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내란과 외환에 대한 사면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면 금지는 위헌 소지… 해법은 '엄격한 제한'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하위 규범인 법률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전면 금지 대신 행사 요건을 대폭 높이는 제한 방식을 타협점으로 삼았다.


박 의원은 '금지'와 '제한'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다. 그는 "금지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그럴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 즉 제한이라는 방법은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권 자체를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헌법상 권력 분립 훼손이라는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김종배 평론가가 "제한으로 가면 위헌 논란은 피해갈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재차 묻자, 박 의원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