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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룸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단순한 협찬을 넘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연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만 활용되던 헌법 강의와 교재가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됐다. 법제처는 26일,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원을 교사들에게 지급하며 모의고사 및 내신 문항을 사들인 정황이 적시됐다. "공직자 신분 망각한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의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법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이 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인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까지 번진 논란... '공직자 소년범 전력 공개법' 발의 예고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나경원

계 이슈로 시작됐지만, 불똥은 여의도로 튀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등은 소년범 전과까지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현행

력한 논거는 장경태 의원이 '공인(公人)'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활동 및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나 직장 내 갑질, 공직자 비리 폭로 등 공익적 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

뒤늦게나마 사실을 시인했다. 입장문에는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

공직자 A씨는 전화 한 통에 2천만원을 뜯겼다. 수년 전 마사지 업소 방문을 빌미로 '영상이 있다'고 협박한 신종 공갈 범죄의 전말이다. 공직자 A씨는 전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