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이제 집에서 배운다⋯ 법제처, 공직자용 헌법 강의 일반에 전격 공개
헌법, 이제 집에서 배운다⋯ 법제처, 공직자용 헌법 강의 일반에 전격 공개
동영상·강의안 누구나 이용 가능
조원철 처장 “국민과 헌법 가치 공유할 것”

법제처 '법제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 모습. /법제교육시스템 홈페이지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만 활용되던 헌법 강의와 교재가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됐다. 법제처는 26일,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 및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전유물서 ‘국민 교양’으로⋯공개 배경은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전문가 해설과 실제 사례 결합⋯‘헌법’ 쉽게 푼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크게 동영상 강의와 강의안 두 가지다.
우선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이 규정하는 입법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딱딱한 법률 이론을 나열하는 대신,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에 실제 사례를 결합해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부터 기본권, 통치구조까지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포괄한다. 법제처는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 교육은 물론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공개 조치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 가치를 국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헌법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동영상 강의와 강의안은 법제교육시스템과 법제처 나라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