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본 조진웅 논란…"소년범 낙인 안돼" vs "공인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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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본 조진웅 논란…"소년범 낙인 안돼" vs "공인은 달라"

2025. 12. 09 13:1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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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력범죄 전력 드러나 은퇴

장윤미 "성취까지 무로 돌리는 낙인 부당" vs 송영훈 "국가 지도자라면 검증 필요"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강력범죄 전력이 드러나면서, 단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정치·법조계 논쟁으로 번졌다. /연합뉴스

한 배우의 과거가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치권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주인공은 과거 소년범 시절의 강력범죄(강도강간 등) 전력이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이다.


사건은 연예계 이슈로 시작됐지만, 불똥은 여의도로 튀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등은 소년범 전과까지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현행법상 소년범의 범죄 기록은 수사기관조차 제한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으며, 대외 공개는 엄격히 금지된다. '교화'와 '갱생'이라는 소년법의 취지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과거를 세탁하고 공인이 되는 것을 용납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장윤미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가 이 딜레마를 두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장윤미 변호사 "30년 전 일로 현재 성취까지 부정? 건강한 사회 아냐"

장윤미 변호사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폈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교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이 이들에게 낙인 대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소년범은 특수성이 있어 선고를 받더라도 단기·장기형으로 나누는 등 교화와 계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낙인이 한 번 찍히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 경력 조회조차 아주 제한적으로만 보게끔 하는 입법적 결단이 녹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언급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이후의 삶까지 송두리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장 변호사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견해를 인용하며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성인이 돼서 이룬 성취까지 완전히 과거 일로 발목 잡고 무로 돌리는 게 과연 건강한 사회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과 공개가) 소년범을 보호하는 취지로 가야 하며, 족쇄처럼 차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영훈 변호사 "일반인은 몰라도 나랏일 하는 사람은 달라야"

반면 송영훈 변호사는 공적 영역의 특수성을 들어 공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하지만,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잣대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일반적인 생활의 영역에서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중시해야 하고, 미성숙한 존재가 성숙한 어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면서도 "공적 영역이 오면 얘기가 조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예를 들어 청소년 시절에 강도·강간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국가 최고위직에 오르는 상황을 가정해보라"며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정보를 알고도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치명적인 과거라면 소년범 시절의 일이라도 검증대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며, 유의미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 역시 "이 문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까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라 밤을 새워도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며 논쟁의 복잡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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