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자위검색 결과입니다.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여성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

"화장실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성기를 씻었을 뿐인데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 '자백'으로 기록되면서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자위 영상'을 구매한 남성이 판매자의 돌변과 함께 1년간의 악몽에 빠졌다. 자신을 미성년자라 주장한 판매자는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고,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한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든 범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청했다. 공용 여자 화장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진 '혼자만의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법적 함정은 따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흔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은 종종 예기치 못한 불쾌한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자위행위는 무조건 처벌받을까? 많은 이들이 칸막이 문을 닫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칸막이의 밀폐 여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수사기관 앞에 선 15세 소년 A군은 시종일관 뻔뻔했다.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과

"샤워할 때 사진 보내봐." 트위터로 만난 13세 여중생에게 성착취를 일삼고, "장기 팔아서 2천만원 가져와라"며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 법조계는 피해자

"△△씨, 한 번은 제가 도와드릴까 합니다. ○○이(불륜남) 모르게 연락주십시오." 마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는 해결사의 말투였다. 20대 남성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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