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팔아 2천만원" 13세 여중생 향한 악마의 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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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팔아 2천만원" 13세 여중생 향한 악마의 속삭임

2026. 02. 03 11: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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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에 성매매·장기매매 강요…법조계 "최대 무기징역"

20대 남성이 트위터로 만난 심신미약 13세 여중생에게 성착취 사진을 요구하고 장기 매매를 협박했다. / 셔터스톡

"샤워할 때 사진 보내봐." 트위터로 만난 13세 여중생에게 성착취를 일삼고, "장기 팔아서 2천만원 가져와라"며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


법조계는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할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은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 팔아 2천만원"…13세 여중생을 덫에 빠뜨린 20대 남성


모든 비극은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22세 성인 남성은 SNS를 통해 15세(만 13세) 여중생에게 접근했다. 당시 소녀는 학교생활 문제로 등교를 거부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심리적으로 극히 취약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였다. 남성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차에 태우고 다니며 조카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착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샤워할 때 가슴과 성기 사진, 소변보는 사진 등을 보내라"고 요구해 전송받았다. 심지어 자신의 자위 영상까지 보내며 소녀의 성적 가치관을 무너뜨렸다.


급기야 "장기 팔아서 2천만원 가져와라", "성매매해서 다달이 200씩 가져와라"며 돈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착취물 제작, 강제추행, 강요…'범죄의 백화점'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 성범죄가 아닌, 여러 중범죄가 결합된 '범죄의 백화점'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추행,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복지법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행위는 법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 법률사무소 율경의 홍수경 변호사는 "아이에게 스스로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행위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매매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 없다면 10년 이상 중형"…'엄벌탄원서'가 가를 운명


가해자가 받을 처벌 수위에 대해 법조인들은 '중형'을 공통적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는 "말한 내용이 전부 인정되면 초범이더라도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 또한 "죄질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중형 선고의 핵심 열쇠는 피해자 가족의 '엄벌탄원서'가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의 엄벌탄원서는 가해자에게 선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며,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가해자의 감형 시도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제출 시기에 대해 법무법인 한별 고용준 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기부터 피해자의 상태와 가족의 의사를 명확히 하면, 사건의 프레임이 ‘합의 가능 사건’이 아닌 ‘중대 성범죄 사건’으로 고정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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