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14세에 "나체 찍어라" 협박한 15세…"모른다" 버티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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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14세에 "나체 찍어라" 협박한 15세…"모른다" 버티다 풀려났다

2026. 02. 05 11: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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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14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자위 영상 강요

제3자에게 유포까지

수사기관선 "모르쇠"로 일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5세 소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수사기관 앞에 선 15세 소년 A군은 시종일관 뻔뻔했다.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가 명백했지만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수사기관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25년 7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실형 선고를 뒤집은 결과였다.


"사진 보내라" 협박하고 유포까지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4세 피해자를 알게 됐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대화였을지 모르나, A군의 요구는 점차 대담해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이 이어졌다.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는 A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A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받아낸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1심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2심서 뒤바뀐 태도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 A군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일관했고, 원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가는 등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A군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군의 부모 역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정적으로 A군 측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지만... 소년이고 합의한 점 참작"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숙했던 점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감형 이유가 됐다.


[참고]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5노246 판결문 (202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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