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여친 불륜 과거로 돈 뜯으려던 전 남친…실패하자 SNS에 노출 사진 도배했다
[단독] 전 여친 불륜 과거로 돈 뜯으려던 전 남친…실패하자 SNS에 노출 사진 도배했다
교제 중 '우연히' 발견한 유부남과의 성관계 영상
이별 후 협박 도구로 돌변
법원 "죄질 극히 불량"
![[단독] 전 여친 불륜 과거로 돈 뜯으려던 전 남친…실패하자 SNS에 노출 사진 도배했다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9580089017205.jpg?q=80&s=832x832)
헤어진 여자친구의 과거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손에 넣은 남성. 그는 흥신소와 공모해 협박하고, 돈이 안 되자 SNS에 사진을 퍼뜨렸다. /셔터스톡
"△△씨, 한 번은 제가 도와드릴까 합니다. ○○이(불륜남) 모르게 연락주십시오."
마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는 해결사의 말투였다. 2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는 미끼였다.
A씨의 연락이 있고 난 뒤, 정체불명의 남성이 B씨를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자정까지 연락 없으면 힘들게 입사한 회사에도 변화가 생길 것", "상간녀 소송은 보너스"라는 협박이 쏟아졌다. 이들의 손에는 B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 교제했던 유부남과 찍은 성관계 영상, 그리고 나체 사진이 들려 있었다.
2025년 11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건창)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협박·반포)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여친의 과거, '돈벌이' 수단이 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연인 사이였다. 문제는 A씨가 교제 기간 중 우연히 B씨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B씨가 A씨를 만나기 직전인 2021년 말부터 2022년 8월까지 유부남과 교제했고, 당시 촬영된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A씨가 습득하게 된 것이다.
헤어진 후인 2023년 12월, A씨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운영자와 공모해 돈을 뜯어내기로 한 것이다. A씨는 B씨와 유부남의 이름, 나이, 직장 등 신상 정보와 사진을 전부 흥신소 업자에게 넘겼다.
협박은 집요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흥신소 업자는 "직장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겠다", "회사 블라인드와 소모임에 불륜 증거를 공개하겠다", "국내 웹하드와 야동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600만 원을 요구했다.
SNS에 박제된 사생활... "유부남 전용 정액받이"
돈을 뜯어내지 못한 A씨는 결국 선을 넘었다. 2024년 2월과 3월, SNS에 가계정을 만들어 B씨의 은밀한 사진들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게시물에 "유부남 전용 정액 받이", "회사 화장실에서든 어디서든 몸 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다"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문구를 적었다. B씨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 유부남과 껴안고 뽀뽀하는 사진 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설정한 뒤, B씨의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의 계정을 일일이 찾아가 '팔로우'를 걸었다. 지인들이 알람을 보고 목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법원 "죄질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우연히 습득한 자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전방위적으로 괴롭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불륜 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적 보복을 정당화할 명분은 되지 못한다"며 사적 제재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감옥에 보내지는 않았다. 결정적인 이유는 합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B씨에게 합의금 1억을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326 판결문 (2025. 11.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