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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법적 쟁점으로

장소다. 성폭력처벌법 시행령은 목욕장(찜질방, 스파 포함)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이곳에서 타인의 나체나 속옷 차림을 찍는

보쌈과 김치를 펴놓고 식사하는 승객.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공공장소 빌런들의 모습이다.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아이인데 야박하다"는

집 화장실이 아니었다, 범인은 지인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가해자는 최근 공공장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

하고, 경찰은 B군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겨 있었다. 이 사건은 해외여행 중 개인의 행동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국적 대

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그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장난

정 남성.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을 달군 사진 한 장이 공공장소 에티켓과 법적 처벌 경계에 대한 논란을 지폈다. 보는 이에겐 불쾌감을 주

답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천만다행이지만,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이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