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찍는 브이로그, 올릴 때 가리면 된다? 천만에…찍는 순간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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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찍는 브이로그, 올릴 때 가리면 된다? 천만에…찍는 순간 성범죄다

2026. 01. 06 15: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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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형 가능한 '중범죄'

"외국인이라 몰랐다?" 변명 안 통한다

"최대한 내려 찍는 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목욕탕 내부 계단을 촬영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게시자는 어린 아들과의 목욕탕 데이트를 추억으로 남기겠다며 탈의실과 욕탕 내부를 촬영해 올렸다.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람들의 나체가 여과 없이 담겨 있었다.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니다. 최근 'K-찜질방'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떠오르면서, 카메라를 든 채 탈의실과 목욕탕을 활보하는 일명 '목욕탕 브이로그' 족이 급증하고 있다. 이용객들은 "직원들이 휴대폰 잡으러 다니느라 난리다", "문신보다 카메라 든 사람이 더 무섭다"며 공포를 호소한다.


단순한 민폐를 넘어선 이 행동,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될까.


셔터 누르는 순간 '철컹'… 성폭력처벌법의 엄중한 경고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이다. 동성 간의 촬영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혐의는 제14조 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다. 법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다. 성폭력처벌법 시행령은 목욕장(찜질방, 스파 포함)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이곳에서 타인의 나체나 속옷 차림을 찍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성범죄가 된다는 뜻이다.


설령 사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할 의도였다고 해도, 촬영 순간에 타인의 동의 없이 나체를 찍었다면 그 즉시 위법성이 성립한다. 실제로 법원은 "모자이크는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처리에 불과해, 피해자 신체 촬영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징역 7년… 대가는 가혹하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단순히 "몰랐다"거나 "풍경을 찍으려 했다"는 변명으로 넘어가기엔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무상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유사 사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처벌은 감옥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덤이다.


'K-스파'의 명암, 운영자도 책임 못 피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욕장 업주들의 고심도 깊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자에게 몰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촬영 행위를 제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구에서 휴대폰 소지를 제한하거나 카메라 렌즈에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용객이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즉시 직원에게 알리고 112에 신고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괜찮았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말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목욕탕에서의 카메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타인에게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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