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흉기 들고 부산 도심 활보한 20대…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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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흉기 들고 부산 도심 활보한 20대…처벌 수위는?

2025. 09. 15 11: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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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느낀 시민들

긴급 출동한 경찰의 대응과 법적 쟁점 분석

흉기 든 남성 일행 / 연합뉴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장난으로 영상을 찍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흉기 난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그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장난'이 불러온 부산 한복판의 공포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경, 부산의 대표적 번화가인 서면 일대에서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다른 남성이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찰 8명은 저녁 식사 중 무전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경찰은 신고 장소에서 3~400m 떨어진 곳에서 신고 내용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20대 남성 2명을 발견했다. 불심 검문 과정에서 한 남성의 주머니에서 흉기가 발견되었고, 추가로 화장실에 버려둔 흉기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장난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그 법적 무게

경찰은 흉기를 소지했던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혐의는 형법 제116조의3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한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 서면 일대는 명백한 공공장소이며, 흉기를 양손에 들고 활보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장난"이라는 진술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셈이다.


벌금형 vs 단기 징역,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법조계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최근 흉기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다. 유사 사례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여 처벌받은 사건들이 있다. 이 사례들은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법원은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이 새로운 법 조항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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