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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씨), 512억(전자부품 제조업체 연이비앤티), 246억(전동공구 제조업체 계양전기)등이 이었다. 횡령·배임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다수 인원이 개입된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A(35)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

한 50대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직원 A씨는 올해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LG유플러스 등 내부 횡령이 드러나자 압박을 느끼고 지난달 말 자수한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한편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계양전기, LG유플러스, 클리오, 신한은행 등에서 기업 내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

및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계양전기, LG유플러스, 클리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기업 내 대규모 횡령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나 계양전기 사태처럼,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1월엔 오스템임플란트, 2월엔 계양전기. 그리고 3월엔 LG유플러스였다. LG 유플러스의 한 영업팀장이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실이 지난 23일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계양전기에서 245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재무팀 직원이 5년간 몰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내부 직원 횡령으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이번엔 계양전기다. (주)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