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횡령' 연달아 터지자…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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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횡령' 연달아 터지자…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2022. 05. 25 18:14 작성2022. 05. 25 20:17 수정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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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회삿돈 약 40억원 빼돌려⋯심리적 부담 느끼고 자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상급자 공범으로 지목

새마을금고의 50대 직원 A씨가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50대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직원 A씨는 올해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LG유플러스 등 내부 횡령이 드러나자 압박을 느끼고 지난달 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또한, A씨로부터 '상급자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B씨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 사용...새마을금고, 내부 감사 착수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지점에서 30년 넘게 일한 직원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수법은 이른바 '돌려막기'였다. 새로운 고객이 맡긴 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식이었던 것.


전체 횡령금은 약 40억원. 이 가운데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11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다(제356조). 그런데 A씨처럼 횡령으로 얻은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특별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한다. 이 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땐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A씨와 B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해당 금고에선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됐던 것 같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 수십명에게는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중"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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