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벼랑 끝으로 내몬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1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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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벼랑 끝으로 내몬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1심 징역 12년

2022. 09. 06 11:4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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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대부분 암호화폐·해외 도박 등으로 탕진

회사는 상장폐기 위기에 처하기도

재판부 "회사에 심각한 손실…피해 대부분 회복 안 돼"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횡령한 돈을 대부분 암호화폐·해외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A(35)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금액 246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금 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계양전기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려고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195차례 걸쳐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주식 투자, 해외 도박,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금액 가운데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하지만 체포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 "피해 회사, 심각한 손실⋯엄벌 탄원 고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로지 제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안을 맡은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6년여 동안 24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후, 재판부는 A씨에게 "상당 기간 복역하며 장시간을 보낼 텐데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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