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사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 중지, LG유플러스는 거래 가능…이유는?
직원 횡령 사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 중지, LG유플러스는 거래 가능…이유는?
횡령 사실 알려진 후 주식거래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계양전기
자본금 대비 횡령액 비율 따라 운명 갈렸다

2022년에만 세 번째 대규모 직원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엔 LG 유플러스가 피해를 입었는데, 수십억원대 횡령에도 불구하고 LG 유플러스의 주식 거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월엔 오스템임플란트, 2월엔 계양전기. 그리고 3월엔 LG유플러스였다.
LG 유플러스의 한 영업팀장이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실이 지난 23일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대리점 등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 지급받는 수수료 등을 수년간 중간에서 착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LG유플러스 측은 사내 조사 도중 자취를 감춘 해당 직원에 대해 경찰 신고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대규모 횡령 사건인데, 이번 LG유플러스 사태는 앞선 오스템임플란트나 계양전기 경우와는 다르게 25일 현재도 계속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대규모 횡령이 일어난 건 똑같은데, 왜 LG유플러스는 정상 거래가 가능했을까?
주식시장에서 세 기업의 운명을 가른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였다.
① 피해 기업의 자본금 규모
② 횡령 피해 액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 법인의 △임직원이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을 해서 △고소 등이 진행될 경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제14조 제6항 제5호).
이때 금융위원회는 상장 법인 직원이 자기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5%)을 횡령·배임 했을 때부터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6항). 범행 주체가 임원이라면 1000분의 5 이상(0.5%)만 횡령해도 감사 대상이다. 이는 해당 상장 법인의 주식거래를 계속 유지할지, 멈추게 할지 '상장적격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피해액은 2200억원대로 자기 자본금의 90%를 상회했다. 계양전기 역시 자기 자본금 1925억원 대비 약 13% 수준인 245억원을 직원 등이 횡령했다. 두 기업의 횡령액은 자본금 대비 5%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어서 주식거래가 정지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LG 유플러스의 지난해 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금은 2조 5740억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현재 추정되는 횡령액은 수십억원대로 주식 거래를 멈출 수 있는 요건에는 미달한 상태다.
똑같은 횡령 범죄가 일어났지만, 자본금은 더 많고 횡령액은 더 적었기에 주식시장에선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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