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에 이어 이번엔 계양전기…직원 245억 횡령으로 주식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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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에 이어 이번엔 계양전기…직원 245억 횡령으로 주식 거래 정지

2022. 02. 16 11:32 작성2022. 02. 16 11:3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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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45억 횡령…회사 자기자본금 1925억원 대비 12.7%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최대 무기징역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계양전기에서도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재무팀 직원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네이버 지도·네이버금융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내부 직원 횡령으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이번엔 계양전기다.


(주)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총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측 자기자본금인 1925억원 대비 12.7% 수준이다.


계양전기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식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예정한 심사 기한은 내달 10일까지이며, 필요시 영업일 기준 15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계양전기가 낸 고소장에는 횡령 혐의자로 A씨 1명만 특정된 상태이며, 공범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2215억원대 횡령 피해를 입었던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부터 이날(16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측 직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 특정경제범죄법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나 계양전기 사태처럼,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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