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횡령…아모레퍼시픽 직원들, 회삿돈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또 터진 횡령…아모레퍼시픽 직원들, 회삿돈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

2022. 05. 17 11:54 작성2022. 05. 17 11:5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시작으로 업계 가리지 않고 대규모 횡령 잇따라

영업 직원 3명, 허위 견적서 등으로 회삿돈 빼돌려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돈으로 주식·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또 기업 내 횡령 사고가 터졌다. 이번엔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빼돌린 돈은 주식, 가상자산 투자 및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계양전기, LG유플러스, 클리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기업 내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내부 감사에서 영업담당 직원 3명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액은 3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가로채거나, 허위 견적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사 자산을 가로챘다. 상품권 현금화 등의 방법도 동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 횡령금 대부분을 환수했다"며 "경찰에 따로 고소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횡령액이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니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우리 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때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땐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