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부터 돈 빼돌린 계양전기 245억 횡령 직원 "주식·가상화폐·도박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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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부터 돈 빼돌린 계양전기 245억 횡령 직원 "주식·가상화폐·도박에 탕진"

2022. 02. 17 08:17 작성2022. 02. 17 08: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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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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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감사 자료 제출 미루다가 범행 사실 털어놔"

회사 측, 직원 자백받고 바로 경찰에 고소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계양전기 직원이 빼돌린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 홈페이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계양전기에서 245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재무팀 직원이 5년간 몰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회사는 이를 뒤늦게 알아챘다.


그런데 이 245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빼돌린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횡령금 주식투자⋅도박 등에 탕진했다고 털어놔"

회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원 A씨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어 "횡령 금액이 초기에는 소액이어서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가 이번 예금 결산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던 A씨가 범행을 털어놨다"고 덧붙였다.


횡령 추정 금액 245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금 1925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계양전기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우리 법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범을 통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양전기 사태처럼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오스템임플란트 측 직원 역시 이 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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