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50억 더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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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50억 더 빼돌렸다

2022. 05. 18 09:1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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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수시 검사 중 확인…검찰 통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5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지난 6일 검찰로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공범인 친동생(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 A씨. 지난 6일 친동생과 함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그가 50억원을 더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A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66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형량도 더 무거워진다.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가능

이 사건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직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과거 우리은행이 기업(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면서 챙긴 계약금이다.


이런 대형 횡령사고가 벌어졌지만, 우리은행은 범행이 이뤄진 지난 6년간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일부는 친동생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횡령 정황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있다. A씨와 같이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한편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계양전기, LG유플러스, 클리오, 신한은행 등에서 기업 내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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