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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 A씨는 지난해 12월, 집주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의사를 전달

요?" 2년 넘게 한 전셋집에 살아온 A씨의 계약 만료일은 2025년 11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염두에 뒀지만, 집주인은 2025년 9월 “실거주할 예정이니

대료 증액 요구에 명확한 제동을 걸고 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과 5% 인상률 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

를 수밖에 없을까.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월세 인상 폭 '최대 5%' 변호사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

아파트 전세를 준 A씨에게 얼마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전세금을 5% 인상을 고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도금까지 입금한 뒤, 문제가 생겼다. A씨가 매매하기로 한 집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 그 집으로 이사 갈 계획으로 이미 현재 살고 있는 집

워주세요." 집주인의 연락이었다. 전세를 살고 있었던 A씨 입장에선 난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뒤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세입자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갑자기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무척 난감

보호법.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세입자에게 새로 부여된 권리 하나에 있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 "계속 살겠다"고 통보하

려준다." Q. 허가와 관련해 확실히 알려주는 건 어떤 경우인가?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파는 사람, 구매자 둘 다 하고 싶어도 이게 걸려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