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세입자가 '전세금 5% 인상'은 거부합니다…내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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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세입자가 '전세금 5% 인상'은 거부합니다…내보낼 수 있을까요?

2022. 08. 13 13: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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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준 A씨에게 얼마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전세금을 5% 인상을 고지했다. 그런데 세입자는 "전세금은 못 올려준다"는 반응이다. /셔터스톡

아파트 전세를 준 A씨에게 얼마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전세금을 5% 인상을 고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세입자는 "전세금은 못 올려준다"는 반응이다. 주변 시세가 20% 넘게 올랐지만, 그동안 한 번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던 A씨.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도, 당당하게 전세금 인상을 거부하니 A씨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


이런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는 건지, 다른 법적 대응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임대료 인상 동의 안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한 세입자 내보내긴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어도 세입자를 내보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 청구를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차임(이 경우 전세금) 인상을 거부했다고 해서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역시 "차임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했다면 집주인에게도 임대료를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세입자가 거부한 것. 계약갱신권을 행사함으로써, 세입자를 내보내지도 못하게 됐는데 전세금 증액도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등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법에서 인정하는 증액 사유는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 △경제사정 변동 등이다.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증액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세입자가 이 조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을 거부하면, A씨로서는 임대료 증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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